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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16. 선고 2015누31420 판결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해당 여부[각하]
제목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해당 여부

요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 비교시 실질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15누31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구단18257 판결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56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x. xx.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xx(북아현동 x-xxx)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뒤 이 사건 겸용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계룡시 ○○○면 도곡2길 17(도곡리 ○○○-3)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x. x.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99,49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계룡시 소재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 라」는 재결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겸용주택 중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1층(지층, 일반음식점) 71.66㎡, 1층(사무실) 71.6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566,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30,09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823,617원 포함)으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13. 3. 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축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5. 6.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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