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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25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2013. 3. 8.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511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21. ‘D은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3. 30.부터 2013. 4.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7. 12. 확정되었다.

나. D과 B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D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8.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과 아들인 D이 있었다. 2) B과 D은 2012. 8. 2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B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B은 2013. 12. 5.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B은 2013.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일부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상속분 외에 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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