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 위탁기관인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사후 관리팀에서 근무했던 자로, 자신이 관리를 하고 있던 국유지에 식재된 감나무에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위 국유지의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남 장흥군 D, E, F(3필지), 전남 장흥군 G, H, I, J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2조(임대기간) 란에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 란에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4년 3월 1일’이라고 정하고, 임대인을 의미하는 (갑) 란에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6, 성명 :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장’, 임차인을 의미하는 (을) 란에 '주소 : 전남 장흥군 K, 성명 :A'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장 명의의 직인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4.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수원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