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0:30 경 화성 시 동 탄 중심 상가 2길 21에 있는 동 탄 북 광장 분수대 앞 도로에서, 피고 인과 회사 업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업무 실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결합 부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1 달 이상을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이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도 나이가 많은 피고인과 업무상 불화로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동기에 참작할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8,561,000 원 및 형사합의 금 24,000,000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