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5008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0,134원과 그중 30,053,994원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2020. 4. 2.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0,134원과 그중 30,053,994원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2020. 4. 2.까지는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