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2 2017가단53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09. 4. 6.부터 2016. 2. 29.까지 원고의 검사부 소속 검사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검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15401호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24. ‘원고는 피고에게 12,135,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682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바,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을 성과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②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135,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퇴직금채권이 있음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