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19가단24786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일부 선정자들에게, 별지 <이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는...
이유
1. 양쪽이 내세우는 각각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외에 조회ㆍ월례조회ㆍ업무테스트를 실시하여 원고들에게 초과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심시간 외에 추가로 40분(분당 사업장) 내지 60분(부평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초과 근로시간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원고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40분(분당 사업장) 내지 60분(부평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당이 없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