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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4.자 2019보2 결정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압수처분을 하면서 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항고인의 변호인은 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의 제시 없이 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항 고 인

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주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2019. 9. 26. 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항고인은, 준항고취지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면서 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항고인의 변호인은 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의 제시 없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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