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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236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전에 범행에 사용할 망치를 준비하고 이를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한 계획적인 범행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를 맞고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 쓰러진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서 흘린 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였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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