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9 2021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2:0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내 단리 1046 서포항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