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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1 2020고단1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2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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