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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521200
공탁물출급채권양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오산시가 한 별지 목록

2. 공탁금현황표의 각 피고별 공탁물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M, N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O은 2015. 7. 27.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G, H, K, L이 O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E, J: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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