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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2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중 중복되는 욕설은 생략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3. 13:20 경부터 14:00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둑년, 사기꾼 년, 전과가 19범인 년, 개 보지년, 개 같은 년, 내서 방 붙어 쳐먹은 년, 네 년의 새끼를 잘근 잘근 씹어 먹어도 시원찮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상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인 가해 행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의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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