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1.부터 2016. 4. 17.까지 연 5%, 그...
이유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2. 20. 피고에게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즉 2009. 5. 20.)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3개월분의 선이자 200만 원, 수수료 300만 원 등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인정되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2,500만 원에 대하여 당시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3개월분의 이자를 계산하면 1,875,000원이 되고, 원고는 선이자 등 합계액 500만 원에서 1,875,000원을 초과하는 3,125,000원을 위 대여원금 3,00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26,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9.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경부터 2009. 12.경까지 4회에 걸쳐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