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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고정27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1층 ‘C’ 클럽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 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기 위하여 상체를 숙인 채 엉덩이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치고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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