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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50599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B이 소외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한 2011년 제8호 작성 집행력 있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피고 B은 2011. 3. 28경 소외 D(주민등록번호: E)을 채무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한 작성 증서 2011년 제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타채 12694호로 별지목록

1.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30.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이 같은 해

5. 3. 제 3채무자인 F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이 채권자로서 실시한 위 강제집행의 대상인 별지목록 1 기재 채권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아파트 3동 1403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데, 그 채권자는 D이 아니라 임차인이면서 실제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원고이다.

(2) 원고는 D과 법률상으로는 부부관계에 있지만 2001. 2경부터 D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그와 별거하면서 자녀 2명을 데리고 독립적으로 생활해왔으며, 위 강제집행은 D이 원고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자로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업주부인 반면, 위 D은 활발한 소득활동을 하는 변호사이므로 비록 이 사건 H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권리자는 위 D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원고가 실질적 권리자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위 임대차보증금이 원고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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