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이 소외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한 2011년 제8호 작성 집행력 있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피고 B은 2011. 3. 28경 소외 D(주민등록번호: E)을 채무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한 작성 증서 2011년 제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타채 12694호로 별지목록
1.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30.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이 같은 해
5. 3. 제 3채무자인 F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이 채권자로서 실시한 위 강제집행의 대상인 별지목록 1 기재 채권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아파트 3동 1403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데, 그 채권자는 D이 아니라 임차인이면서 실제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원고이다.
(2) 원고는 D과 법률상으로는 부부관계에 있지만 2001. 2경부터 D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그와 별거하면서 자녀 2명을 데리고 독립적으로 생활해왔으며, 위 강제집행은 D이 원고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자로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업주부인 반면, 위 D은 활발한 소득활동을 하는 변호사이므로 비록 이 사건 H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권리자는 위 D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원고가 실질적 권리자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위 임대차보증금이 원고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