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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930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학적 성시험 (LEET) 성적 표를 위조하여 두 곳의 법학 전문대학원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각 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다소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로 법정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대학원은 입학 전형 시 법학 전문대학원 협의회에 별도로 점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1 단계 사정 초반에 쉽게 발각되었고, 다행히 부당하게 불합격한 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결국 입학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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