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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노3472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제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볼보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신고 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던 점, 운전면허증을 잘못 제시한 것을 알고 곧바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착오라고 정정한 점, F이 대부업체에 맡긴 차량을 대신 찾아주는 과정에서 F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9. 17. 16:50경 서울 강남구 C 테헤란로에서 H 볼보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사실, ② D지구대 경사 I, 순경 E은 휴대폰 조회기에 의해 위 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조회되자 피고인을 정차하도록 한 사실, ③ I과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공문서인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서 부정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착오로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잘못 제시한 것이고, 직후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착오라고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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