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89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229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229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