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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89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229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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