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4 2017가단76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8366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8366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