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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725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7차81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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