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725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7차81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7차81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