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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진안읍 군상리 소재 진안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고향마을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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