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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7도395
준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제 1 심판결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데 대하여, 원심도 이를 정당하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부착명령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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