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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954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한성이에프는 23,037,387원 및 그 중 13,653,526원에 대하여,

나.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2 내지 4는 망 E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음).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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