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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569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200,841,394원 및 그 중 198,43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7. 24. 상속인으로 아들인 피고 C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C이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2369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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