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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D과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나의 채무 1,73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당신과 함께 동거를 하고 나중에 결혼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1,730만 원을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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