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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30.경 예전에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C가 일본으로 출국을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며 부담하게 된 선불금 채무를 피해자가 갚아주면 그와 다시 교제하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서 같이 살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대신 갚아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의 예금계좌로 34,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경 피해자에게 마치 그와 동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일본에 먼저 가 있으면 곧 따라 갈 테니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으로 가서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그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E)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23,8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0.경 제주시 일원에서 일본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이 일하던 언니의 빚 800만 원을 보증선 것이 있는데 그 언니가 도망가서 대신 갚아야 한다. 그 빚을 갚고 나서 일본으로 가 함께 살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본에서 동거하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채무가 아닌 자신의 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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