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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49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2. 2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 공설 운동장 내 야구장 3B 구역에서, 술에 취해 프로야구를 관람하던 중, 홈팀인 NC가 상대팀 두 산에 역전을 허용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대팀 팬들을 향해 욕설하다가, 경기안전요원인 피해자 B(19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이라고는 욕설하며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다른 안전요원인 피해자 C(22 세) 의 얼굴과 배 부위를 손바닥, 주먹, 발로 때리거나 차고, 이마로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23:30 경 위 마산 공설 운동장 내 야구장 2-1 게이트 앞에서, 경 효요원인 피해자 D(39 세 )으로부터 “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작성 각 진술서

1. D에 대판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판결 문 1부( 대법원 2017도128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 자 특수 협박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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