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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347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연와조 다가구용단독주택 2층 301호를 인도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관계 원고는 2015. 9. 14.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연와조 다가구용단독주택 2층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5. 11. 4.부터 2017. 11. 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리모델링 공사 2016. 1. 13.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위 다가구용단독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같은 기간 동안 그 외곽을 완전히 둘러싸는 가설재(철제빔, 가림막 등)가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1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2 내지 1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되고(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물건 적치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을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물건 적치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이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사전 동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9. 2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이에 따라 위 해지권 주장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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