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H은 예금적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H’이라 한다). 피고 C은 H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으로 H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H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의 임직원을 통하여 H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2004. 8. 26.부터 2007. 5. 1.까지 H의 상무이사로, 2007. 5. 2.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F회계법인(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H의 감사인으로서 선임되어, 2005.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각 회계연도(제39기부터 제44기까지)마다 H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H의 분식회계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규정 내용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2항,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1. 11. 2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위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위 규정 제36조 제2항, 제4항).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중 ① “정상”은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