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신한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후순위사채 취득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청약기간을 2009. 10. 19.부터 2009. 10. 21.까지로 하여 연 8.5%의 이자를 2009. 11. 22.부터 2015. 1. 22.까지 매월 후지급하고, 2015. 2. 22.에 원금 100%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권면총액 30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모집 공고하였다. 2)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85 기재 원고들은 위 청약기간 중 위 후순위사채의 매수를 청약하여 채무증권을 배정받고 2009. 10. 22. 취득금액을 납입하였다.
3) A은 청약기간을 2010. 4. 12.부터 2010. 4. 14.까지로 하여 연 8.1%의 이자를 2010. 5. 16.부터 2015. 7. 16.까지 매월 후지급하고, 2015. 7. 16.에 원금 100%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권면총액 236억원의 제4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모집 공고하였다. 4)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86 내지 118 기재 원고들은 위 청약기간 중 위 후순위사채의 매수를 청약하여 채무증권을 배정받고 2010. 4. 16. 각 취득금액을 납입하였다
{원고 B(순번 89), C(순번 93), D(순번 98), E(순번 101), F(순번 115)는 제3, 4회 후순위사채를 모두 매입하였고, 원고 B은 A의 모집에 응하여 직접 후순위사채를 매수한 것은 아니나, 그 후 위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다. 이하 제3, 4회 후순위사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나.
A의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 1)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규정 가)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는데{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