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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349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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