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가단1212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