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293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