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3 2013고단3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입ㆍ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금 5,000만 원을 들여 일본산 가리비 1 컨테이너(4.5톤 가량)를 수입ㆍ판매하면 약 1,000만 원의 판매마진 수익을 얻는다. 일본에서 가리비 수집 및 매입은 E의 F가 책임지고, 내가 운영하는 C가 이를 수입하여 통관하면 G의 H이 국내유통을 책임지기로 했고, I의 J이 매수 약속도 하였으나, 나는 자금이 없으니 네가 수입자금을 대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산 가리비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일본산 가리비의 매입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일본산 가리비를 정상적으로 수입ㆍ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인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2013. 1. 5.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