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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6 2016고정5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어린이집 신축 골조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3.부터 2015. 11. 20.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 한 C의 2015년 11월 임금 1,66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E( 주) 이 C에게 임금을 모두 직접 지급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이 예정대로 지급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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