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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3 2012고정507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7.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F과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수금 1,000만 원을 받아 2011. 5. 31.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골재채취업에 종사하지 않아 위와 같은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7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F과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수금 1,000만 원을 받아 2011. 5. 31.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는지, 고소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위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증인 G, H, I의 각 증언 및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제출한 주식관리 노트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의 주식계좌를 관리하여 주기로 한 후, 100만 원은 고소인이 자신에게 필요한데 있으면 쓰라고 하면서 준 돈이고, 600만 원은 차용금은 맞으나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수금 1,000만 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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