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 ‘C ’에서 마사지 룸 4개, 카운터 1개, 대기 실 1개, 주방 1개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D’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C ’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고 ‘D’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 활동이 제한된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 ‘D’ 등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사본
1. 피의 자들이 작성한 장부형식의 화이트 보드 사진 사본, 피의자들 영업용 대포 폰에 저장되어 있는 태국여성 사진 사본
1.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장 의뢰, 출입국사범 고발 회보, 심사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 불가 체류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