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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500278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류유통을 위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중국 ‘C有限公社’가 생산하는 ‘D’(한국식 표시 ‘E’, 중국식 표시 ‘F’, 통상적인 소비자 호칭 ‘G’,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하고, 술병의 모양은 별지 제3 목록과 같다)을 독점적으로 한국에 공급하고 있다.

나.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H’라는 상호로 한국에서 주류유통업을 하면서, 원고가 판매하는 이 사건 상품의 주지성에 편승하여, 이 사건 상품의 주지된 표지인 ‘D’과 유사한 별지 제1 목록 (1), (2) 표장이 새겨지고, 이 사건 상품의 술병 모양과 유사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디자인의 술병에 담긴 고량주(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수입하는 침해제품과 이 사건 상품을 오인, 혼동하도록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한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H라는 상호로 이 사건 상품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비슷한 모양의 술병에 담긴 침해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혹은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침해제품은 피고가 아닌 소외 주식회사 I가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침해제품 수입의 주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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