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29길 34에 있는 당말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C이 순경 D와 함께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과태료 사항을 고지하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신고자와 그 가족들, 공원이용자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좆같은 경우가 있느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C과 위 순경 D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손 팔뚝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과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