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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229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4. 20:00 경부터 20:15 경까지 서울 중구 C 쇼핑몰 9 층에 있는 피해자 D 대표 E이 운영하고 피해자 F 과장 G이 관리하는 ‘H’ 홀로 그램 체험 장에서, 위 E이 공연장 보수공사 비용 약 17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 레지 해머( 일명 ‘ 오함 마’ )를 들고 공연장 목재 외벽을 치고 위 G이 달려와 제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유색 페인트를 외벽 하단에, 하얀색 오공 본드를 외벽 전체에 걸쳐 뿌리고 공연장 물품을 발로 차고 망치로 공연장 바닥과 물품을 내려찍고 전등을 쳐서 부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3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체험 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5. 25. 01:58 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중부 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순경 J가 위 특수 재물 손괴 등 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출력하여 열람을 위해 피고인에게 건네준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던 중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으로 구겨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서 날인 거부 및 욕설행위 관련)

1. 피의 자가 구겨 버린 피의자신문 조서의 현존

1. 피해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 (I 과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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