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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나439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28. 만취한 B가 피고를 따라다니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옷을 붙잡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의 안면부위를 수 회 폭행하고 B를 밀어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부산지방법원 2011고약15529호로 약식기소 되어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432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이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의료급여법 제5조가 정하는 의료급여 보장기관이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다. B는 2011. 6. 28.부터 2011. 7. 15.까지 원고의 부담으로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부담한 B의 치료비는 1,426,3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B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의료급여 보장기관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비용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므로(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B에게 지급한 치료비 급여비용인 1,426,370원의 범위 내에서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구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B도 만취한 상태에서 먼저 피고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고의 폭행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B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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