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평택시 D 일원 560,887㎡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망 B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인 평택시 E 대 272㎡, F 대 108㎡, G 전 63㎡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설치ㆍ점유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점유권을 망 B로부터 단독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09. 3. 20.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9. 4. 6.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고, 이후 2010. 1. 29.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수차례에 걸친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거쳐 2017. 9. 29.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7. 10. 12.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효력발생일을 2017. 11. 2.로 정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쳤다. 2) 원고는 망 B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 2. 27.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8. 27.경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이후 평택시장은 2018. 11. 20. 원고에게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 규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