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48 이문동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