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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당초 명의신탁등기해 놓은 부동산의 환원등기라고 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59 | 상증 | 1991-05-09
[사건번호]

국심1991서0359 (1991.05.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의 무상취득에 대하여 이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OOO가 공동소유하던 서울 송파구 OO동 OOO 소재 대지 2,461평방미터 및 건물(용도는 병원) 4,467.8평방미터와 같은 OO동 OOOOO 대지 991.9평방미터(대지면적 계 1,044.5평, 건물면적 1,351.5평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9 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89.12.30 에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위 OOO소유 1/2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2.29 자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무상취득한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6.16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 1,130,133,960원 및 동 방위세 226,026,79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8월부터 84.5월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단독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의료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의사인 매제와 공동소유로 취득등기한 것이나 이를 장기간에 걸쳐 공동소유로 방치할 수 없어 89.12.29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부의 실질소유자로서 89.12.30 에 이를 원소유자인 청구인 단독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자기소유 1/2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90.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435,107,960원과 동 방위세 87,021,59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O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의료사업에 뜻을 두고 의료사업은 의료인이어야 가능하므로 의사인 매제(위 OOO) 명의를 빌렸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80.11.9부터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에서 지관제조업(상호 “OOOO”)을 영위하면서 법인전환 및 지점설치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 이 건 당초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당초 명의신탁등기해 놓은 부동산의 환원등기라고 하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매제(청구외 OOO)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 공유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단독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하여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인 위 OOO와 공동소유로 등기해 놓은 것을 위와 같이 원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단독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90.12.31 개정되기전의 구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매매로 인한 89.12.30 자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서 취득한 사실 및 양도자인 위 OOO는 90.1.29 위 양도에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납부서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 취득당시 매매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3.7.6 OO은행 채권최고액 1,050,000,000원, 83.12.3 OOOO은행 동 750,000,000원 및 84.8.30 OO은행 동 375,000,000원에 대하여 동 부동산 소유권자인 청구인 및 위 OOO를 연대채무자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말에 의하면, 그 때 대출받은 자금 14억원으로 쟁점부동산중 병원건물신축 및 병원기자재구입자금으로 투입하였고 동 대출금채무금액 14억원은 청구인과 위 OOO의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던 OOO병원의 부채로 계상하여 동 병원의 수익금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점, 위 OOO의 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분명히 자기소유이었는데 89년12월경에 청구인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구두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떼준 일이 있는데 청구인이 그 대금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점들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이 당초 청구인의 단독소유이었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1/2지분의 무상취득에 대하여 이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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