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송파구 D에 ‘㈜E’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회장’이라 칭하면서 ‘부회장’으로 불리던 F 공소사실에 기재된 ‘K’은 ‘F’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3-4쪽, 21-22쪽, 28쪽, 176쪽 등 참조).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공사 부사장 I이 피고인의 친구다. H공사가 하고 있는 J 내 150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45억 원 상당의 공사를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과 피고인은 대규모 개발현장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공사에 대한 로비를 통해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1. 11. 11. 3,000만 원과 같은 달 17.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하도급 약정서 사본(순번 2, 5)
1. 과거거래내역조회 사본(순번 3),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고인의 씨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