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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1866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428,571원 및 그중 1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7. 4.부터 2018.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6. 8. 2.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D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D은 2017. 2. 1. 17:00경 경상북도 교육청 3층 옥상에 올라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지만 2017. 2. 8. 사망하였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진단 및 치료제의 투약 사실을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8.경 원고 측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고혈압 진단 및 치료제의 투약 사실에 대한 미고지에 대하여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있지는 않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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