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21: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9세)이 피고인에게 머리 색깔이 이상하다며 시비를 걸고, 기분이 상해 나가려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