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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7 2016고단7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8호]

1. 2016. 5. 1. 새벽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00:3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하다가 일을 그만 둔 피해자 F( 여, 41세 )를 마주쳐 피해자에게 “ 할 말이 있다,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할 말이 없다, 말하기 싫다” 고 하며 피고인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5. 1. 밤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22:3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카페 안에서, 위 피해 자가 같은 날 새벽에 위 1. 항 기재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사건을 왜 경찰에 신고했냐,

잡년, 동해를 떠나라”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855호] 피고인은 2016. 5. 31. 20:00 경 동해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 너 이 개 같은 년, 여기서 뭐하려고 그러느냐,

여기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한 번 더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죽여서 땅에 파묻겠다 ”라고 말한 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5m 쫓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98호]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진단서 [2016 고단 855호]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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