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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체험장 앞 도로를 천군사거리 쪽에서 보불로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관광지 중심지역을 관통하는 간선도로인데 우측 D체험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우측 D체험장으로 진입하려고 서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는 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145,6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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